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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금액의 10% 계약금을 넣어두고

제가 몸이 안좋아서 못하게 됫는데 시작 하기전에 못할꺼같다고 환불받고 싶다고 하니 계약서에 수업전에도 환불하면 계약 위반이라고 10프로 계약금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조회 387
댓글 정렬
  • 기장읍·

    소보원에 물어봐서 중재요청하시는게 나으실거같아요.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금인데 써니써니님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된거라 좀 어려울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건 소보원에 물어보시는게 어떠실까요?

    • 사직동·

      아 감사합니당

    • 우제1동·

      말그대로 계약금 10프로를 걸었으면 못돌려받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수업 하시는 선생님도 1명분의 계약금을 받음으로써 인원맞춰 수업을 개설했을거 같아요ㅎ

    • 사직동·

      그런가요 저는 헬스장에서 일하지만 Pt 1:1 해도 수업이 1회라도 시작하기전에 얘기하시면 무조건 다 환불 해드리거등요

  • 좌동·

    저도 못받는걸로 알아요 일종의 약속이니~ 근데 계약서 조힝에따라 달라지니 잘 따져봐야힐듯요

    • 사직동·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고발원에 한번 알아볼께욘!!

  • 좌제4동·

    몸이 안좋다는 걸 적극소명하세요. 공정거래위 관련 표준약관 11조 면책조항에 이용자도 불가항력적 사유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수업 시작되지않은 경우 환불요청시 전액환불이 도의적으로는 타당해보입니다만... 안되면 1372에 조정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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