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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주택 재계약 월세 인상률 제한이 없나요?

저는 곧 재계약을 할 것인데 집주인이 월세 5만원 올릴 거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재계약할 때 원세 5%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이 있는데 부동산에게 물어보고 '개인이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그런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법에 대해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조회 120
댓글 정렬
  • 창천동·

    나이많으신 부동산중개업자분들은 요즘 부동산법을 잘 모릅니다. 개인사업자이든,임대사업자이든 5%이상 못올립니다 제한 5% 있는거 맞습니다

    • 창천동·

      그런데 갱신일경우만 적용됩니다. 만약 최초 부동산계약할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 이후의 계약은 신규계약으로 적용이되어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

    • 창천동·

      계약종료일이 몇년,몇일인지 확인해보시몃 됩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이 지났으면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그날 이후로 임대인은 앞으로 계약종료일까지는 월세인상을 요구할수없습니다

    • 연희동·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인상률 제한이 계약 기간 상관없이 5%범위 내인가요? 2년 계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1년만 계약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창천동·

      1년계약하셨어도 갱신시에는 5% 이내 인상률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1년을 계약했더라도 갱신요구권이 1회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5%넘게 월세올리는건 맞지않습니다

  • 충현동·

    임대차 3법중 임대로 증액 5% 상한은 갱신권 1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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