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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보! 겸업으로 시작하였는데 본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까지 멀쩡히 잘 나가던 사업이 새로 생긴 아이템에 밀려 흔적없이 사라지는 걸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용역업도 그렇습니다.한때 월 1천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하니까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데다 불경기까지 겹쳐 그중에는 잘 안 되는 업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되는 업체라고 해도 이제는 폐업을 해야합니다 새로운 사업 방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본 문장을 드립니다. 용역업 허가를 받기위해 시청을 방문하면 공직에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유관단체 근무 경력자 등 자격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모양입니다 당 조합은 노동부 허가로,지부. 경우, 중앙회장의 임명장으로 사업이 가능하므로 시청의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당조합의 해당 지역의 지부장으로 임명장을 받으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전 지역을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부장에게 요소요소에 지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요. 지회는 지부에 분담금 10%를 납부해야 되고 지부는 중앙회에 분담금 10%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용역 사업자들은 당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가 영업을 시작하면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왜냐하면, 현재 용업업체는 파견 근로자 일당에서 10%를 수수료를 챙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월 20 일을 일할 때 용역업체에 갖다 바치는 돈이 월 30만원이 됩니다. 그냥 날라가는 돈입니다.당 조합은 조합비만 납부하면 내는 돈이 없습니다.조합비는 일당에서 5~10% 범위내에서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조합비로 내는 돈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연말에 국세청에서 전액 환급받는 돈이므로 한 푼도 안내고 일자리를 알선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용역 업체로 다시는 가지 않겠죠.근로자는 구멍가게로 치면 물건 구색과 같은 것이죠.먼저 물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손님이 사가죠. 물건 없는 용역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이템은 좋으나 새로운 사업 자금이 있어야 말이지요? 걱정마세요.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사장님은 사무실이 이미 있으니까 사업 자금은 필요치 않습니다.간판 거는 돈과 접수비 1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유능한 지회장을 요소,요소에 선발하여 같이 열심히 멍함 건내고 발로 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 조합 중앙회는 뭘 먹고 사냐구요? 질문 잘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맞습니다. 조합 성격상 전국의 각 지부로부터의 분담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분담금으로 내근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뒷바라지 하는 법률팀 보험팀 등 각 지부를 서포트할 중앙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부의 분담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귀지역의 지부장직에 도전하시고 먼저 궁금한 점부터 상담하세요. 010.335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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