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2.4°C

    명품 상표법위반 사기 어떻게해야 되죠?

    기타 중고물품 ·

    340,000원

    제가 몇일전에 서울에 갔을때 대구는 날씨가 따뜻해서 패딩도안입고 가서 서울 할머니댁에서 서울이 너무 춥길래 당근에서 그냥 패딩하나 사려고보니 마음에들어서 이분과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갑상선 저하증때문에 살도 많이쪄서 라지를 찾았고 분명히 몽클 패딩사이즈도 3이라햇고 정품이라고 글을 올려서 제가 입금하고 택배로 받아서 대구에와서 차에 뒀던걸 깜빡하고 집에와서 펼쳐보니. 사이즈도 2이고 일본몽클도 아니고 버버리 패딩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버버리 패딩도 가짜였습니다.한 눈에 봐도 딱 이미테이션도 아니고 그냥 누가봐도 가짜. 일단 팔도 안들어갔고 12년전에 나온 몽클이라 더작게나와서 보통 55분도 작을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연락해서 환불해달라 하고 왜삭제햇냐니까 팔려서 삭제햇다카고 가짜를 왜 진짜로 속여서 팔앗냐니 막무가내로 신고하라고 하고 지금은 욕까지하면서 협박도 하고있는 중입니다. 더당황스러운건 저는 가품을 팔지도않앗는데 가품신고처리되잇고 당근고객센터는 콜 연결도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이사람은 중고는 처벌안받는다고 그러는데. 처벌안받는거 맞나요? 제일 처벌강하게 할수있는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조언구해봅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금액도작고 제친구는 다미애나 600만원을 사기당햇는데 상대방이 부산사람이라고 부산경찰서로 관할 되엇다는 얘기만하고 상습범이라는데도 1년넘게 경찰에서 연락도 안온답니다. 부산으로 넘어갓다는것도 제친구가 계속전화하고 해서 알아낸거구요. 전 완전 확실하게 처벌하고 싶어 조언드립니다 돈이 얼마들고 그런건 상관없어요

      채팅 27 · 관심 16 · 조회 2417
      범어동통통배 의 판매물품
      더 구경하기
      인기매물
      더 구경하기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기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