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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표시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도 12건 추가 성공 보너스 5만원 미션을 위해서 저녁에 쿠팡이츠 알바뛰고 왔습니다. 그중에 회수/환불건이 두개가 있었고 사유는 매운맛이 너무 매워요. 매운 닭구이가 500g이라고해서 시켰는데 무게를 측정하니까 310g이에요. 이렇게 두개였는데 제 기준에서는 구워서 조리하면 반정도는 날라가는데 이게 환불이 되나 싶더군요. 근데 집에 와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니까 고기, 닭갈비, 보쌈, 회, 족발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어떤건 g으로 정확히 표시하고 족발이나 보쌈 회 등등은 소 중 대 또는 1인분 이런식으로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찾아 본 결과 해당 기준이 있더군요 조리전 원물 무게 기준(g) 생고기와 양념육(목살,삼겹,양념갈비,곱창,불고기,훈제) 제외항목 탕, 찜, 찌개, 보쌈, 족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 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단 추가고기는 표시대상)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 즉, 요약하자면 굽거나 훈제해 먹는 고기는 g의 중량 표시가 의무이고 탕,찌개,보쌈,족발,회 등은 제외 품목이라 소,중,대 또는 몇인분과 같이 애매한 기준으로 나눠서 식당마다 다르게 표시합니다. 육회나 회는 왜 제외인지 모르겠으나 [고기만 구워 먹으면 굽기전 g기준]이고 삶아먹거나 튀기거나 야채랑 볶아먹거나 생으로 드시면 따로 기준이 없어서 처음 시켜보는 식당에서는 눈탱이 맞아도 반박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투표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족발이나 닭발 치킨 같이 뼈가 동봉돼서 오는 제품 말고는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투표
9명 참여·복수선택 가능
  • 조리전 원육(뼈와 부산물 제거)의 무게로 중량을 표기56%
  • 이미 정육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표기(현상유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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