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5억이상은 있어야 하고 ...

이미지

프로필

레프리샤
레프리샤
강서구 화곡제8동
매너온도
59.4°C
도심공공복합사업 설명회

분담금 5억이상은 있어야 하고 대출도 힘들고 감정평가도 얼마나올지 모르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모든 전.월세받는것이
정지가 된다고 하네요.
세입자 보증금은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
지구지정후 3년 정도 뒤에 자력으로 담보대출 다 갚은 후에 LH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현물선납이 이루어집니다.
LH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담보대출, 이주비대출 안나온다고 LH 직원이 알려줬어요. 추진위는 동의서를 걷어야 하니까 말안한대요
***-****-**** 전화해서 확인 해보세요.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또한 LH는 소유자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지만 소유자는 LH 상대로 소송도 할수 없대요.
하여간 악법 이네요 .
민을 돌봐야죠.
본지구지정후 보통 3년뒤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온대요.
월세받아 생활비 보태시는 어르신들.
특히 환자가 있어 생활이 어려우신 경우는 걱정이네요.

LH가 성남 금광1동에 공공재개발 방식 사업 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 입니다.
2023년 8월에 입주한 사업입니다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공공재개발 방식도 강제수용 방식이지만 정비법 또는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원주민들 재산을 무단 강탈해서 갭 투기꾼들이나 부유한 무주택자들의 이익을 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은 사업입니다.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100% 돌려줍니다. 도심공공주택복헙사업은 개발이익의 70~100%를 LH 가 가져갑니다.

네. 금광1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부당한 착취를 당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우리 원주민들에게 공권력에 의한, 보다 더 악질적이고 부당한 행패가 될 것입니다. 근거 법이 더 사악하니까요.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악하고 부당한 법입니다. 설계할 때부터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악법입니다.

수용방식이라 '싸게 수용'한다고 2024년 8월 26일 국토소위원회 공공주택특별법 관련 회의록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헐값수용하는 걸 국토소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취법 70조, 공공주택 특별법 27조,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5조2항에 의거하여 시가보상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분양가 10억 시대에 빌라 한 채 시가 1억 대도 수두룩합니다.
저층주거지에 우선공급률 61%의 아주 낮은 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타사업지와 비교불가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후보지를 철회한 광명8구역을 제외하면 저층주거지중에서도 1등으로 사업성이 안좋습니다.
LH직원이 교통과 학교문제 등이 있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사업이 힘들다고 하네요.
LH 2차 설명회 때 샘플 주소지의 감정평가금액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탁상감정 입니다.
국공유지는 나라땅이라 실제로 보상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착시현상이 생긴대요.
LH 보상가에서 40% 삭감하고 60% 정도만 봐야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합니다.
국공유지를 실제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지정후에 실제 보상가 받고 나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리 알고 사업진행하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자료 보시면 선도지역 상황입니다.
LH 직원 갑질에 많이 힘든가 봅니다.
애초에 말했던 것보다 분담금이 2억5천 증가했다네요
계산방식도 제시를 안했다네요.

원래 분담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 이 점도 깊이 알고계세요.
LH는 공기업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법정사항이라고 설명회를 합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LH가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동의서 걷고는 차후에 공문을 통해 이러이러한 이유로 입주권을 안준다고 공문을 보냈대요.
그러니 LH는 설명회에서 언급한 것도 바꾸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회 164

댓글 0
2


지금 당근 앱을 다운로드하고
따뜻한 동네생활을 경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