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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1/3)

안녕하세요. 자곡동 주민입니다

이따금씩 길고양이 보호나 음식물 제공 또는 캣맘, 캣대디와 관련한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결국엔 상호간 타당한 얘기를 주고받아 어떤 협의를 하는 모양이라기 보다는, 감정싸움과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공교롭게 오늘도 그런 글을 본 김에..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큰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면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험동물과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그 연구들의 연구윤리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고라니, 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다람쥐, 청서, 쥐, 멧돼지, 삵, 개, 여우, 반달가슴곰, 담비, 족제비, 수달, 오소리, 박쥐 등의 국내 야생 포유동물과
마우스, 랫드, 토끼, 개(비글), 영장류 등의 실험동물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동물복지와 권리를 위한 시민운동을 하였고요..동물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에서 근무하였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음을 얘기하는 건..지금 전달드릴 내용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경험에 의한 내용임을...과학적인 얘기를 좀 섞어 길고양이와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몇몇 정보를 공람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을 이해할 때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야생동물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야생성있는 야생에 사는 동물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야생은 하늘, 땅, 바다를 뜻하므로 야생동물을 정리하면..하늘, 땅, 바다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인간과 무관하게 스스로 번식하며 생존하는 생물체가 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 라고 하며 그 곳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야생동물이 주로 사는 곳(서식지라구 합니다)을 침범하는 수준의 개발-현 정권에서는 개발허가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 서식지가 정치적으로 침범, 이용되고 있습니다..잠깐 tmi..- 과 먹을 것의 부족(먹이원 부족이라구 해요)으로 특히 주로 숲이나 하늘에 사는 동물(육상포유동물, 조류) 중 일부가

수목한계선 이하의 경작지 내 경작물이나 도심지 외곽의 음식물쓰레기 등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먹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먹이를 찾아 전통적인 야생동물의 서식지(숲, 하늘)가 아닌 지역에 일시적으로 출현하거나 서식지-도심지 간 꽤 오랜기간 출입을 반복하며 ‘도심화 된 야생동물’ 등의 표현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기유실 등으로 인한 야생화 된 개와 그 개의 후손(n세대 라고 합니다)은
축산인의 자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야생화 된 들고양이는 도심에서 벗어나 생태계
교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참고하실 수 있게 첨부드립니다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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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은 원래 인간과는 관련없이(인간의 관심, 배려, 위협 등 모든 것과 무관하게)
먹이를 찾아서 먹고 짯직기해서 번식,출산,양육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질병에 걸려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숙명을 타고났고, 삶에 최적화된 모습과 행동양식으로 살다가 죽을 뿐이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반달가슴곰, 멧돼지와 절멸평가된 호랑이/승냥이/스라소니 등을 제외하면 대게의 야생동물의 수명은 10년 내외로 평가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길고양이 즉 야생화 된 고양이는 그보다는 못한 5년 내외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일반 고양이의 수명이 15년 내외인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철학을 갖기 위해서는 방금 정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수명과 관련해서요..

이제 고양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거쳐 진화된 현재의 모습과 행동을 극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를 피해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이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면 말 그대로 적응하고 또 다시 그에 맞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에게 극적으로 위협되는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 야생동물이 이주하는 양식은 우리나라보다는 소위 네셔널그래피에 나오는 아프리카와 같이 광활한 서식지에 좀 더 맞는 얘기이나, 이를 축소하여 협의의 의미의 예시로 고양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는 사족보행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4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1) 인간과 같이 사는 집
2) 인간이 사는 집 근처의 외부공간
3)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와 대단히 멀리 떨어진 숲
4) 도심지와 완전하게 격리된 섬

이 4가지 분류에 따라 고양이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잠깐 법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양이를 각기 다른 법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정리하면 이 때의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 입니다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각항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1.환경부고시 제2015-174호 제2조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정리하면 이 때의 고양이는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화 된 동물 또는 반려동물 즉, 들고양이가 됩니다

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8호 제2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이하생략)

3-1.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1631호 제2조1호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정리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합니다

들고양이와 구분되는 것은 생태계에 어떠한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반려의 목적으로 길러지는 동물은 아닌 동물, 즉 야생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길고양이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길고양이를 볼 때 가장 중요하므로 바로 밑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위에서 분류한 4가지에 이를 적용해보겠습니다
1) 인간과 같이 사는 집
2) 인간이 사는 집 근처의 외부공간
3)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와 대단히 멀리 떨어진 숲
4) 도심지와 완전하게 격리된 섬

1)에서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입니다
3)과 4)에서는 생태의 교란 발생(또는 발생할 우려 야기)과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주로 조류, 설치류에 한정할 때 알맞는 얘기이므로 이 때의 고양이는 인간이 평가할 때 상기 일을 발생시키는 야생화 된 동물 즉, 들고양이가 됩니다
2)에서 스스로 번식하거나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길고양이가 됩니다

#길고양이 #야생동물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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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2

행복을찾아서
미르
강남구 수서동

좋은 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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