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은 LH주택공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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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NET《타이어 파손(고무뜯김,난봉현상)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내기 NO.5》

♧유성구청은 LH주택공사로부터 그 사고 현장도로에
대해서 이관 받지 않았기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LH주택공사의 직원분은 제가 그 주변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서 전화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그현장
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검증하는 열의를 보였지만,
연락이 없어서 두번 모두 내가 직접했고,
최종 답변은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전시청도로배상 시설정비과에 e-mail을 보냈지
만 답변이 없어서, 오늘 퇴근후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답변을 들을수 있었다.
그 답변은 대전시청에서 20미터 이상되는 도로에서
만 민원신청을 받는다는 것이어서 대전시청의 업무
가 아니란다.
그래서 제가 국민청원을 넣는다고 했더니,
LH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란다.
좀더 강하게 한마디 했다^^^^^^^^
전화 받으시는 분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어도 수수방관 할거냐구^^^^^^^
그랬더니
검찰청의 "국가배상신청절차"를 해보시
라고 하네요.
특별한 비용발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청 "국가배상신청절차"는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참고사항♥︎
KPR-NET《타이어 파손(고무뜯김,난봉현상)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내기 NO.2》

16시 09분에 유성구청 도로시설과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고현장의 도로가 LH에서 유성구청으로 관리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기에!
"LH대전북부사업부"와 보상에 관련된 협의를
하시라고 최종 답변을 주네요!
그래서 한가지 부탁을 들였는데,
제가 유성구청에 보냈던 내용을 e-mail로
LH담당자에게 보낸후 설명하고,
다음주 월요일(5/20) 오후 5시 이후에 전화를
달라고 하고선 끊었습니다.

♧육하원칙에 준하여 사고 경위 작성하기
누가 who : s영모
언제 when : 2024년 05월 3일 12시 20분
어디서 where : 대전시 유성구 구룡동 ???-??
무엇을 what : s영모의 자동차
어떻게 how ; 운행하던중 자동차의 조수석 전면 타이
어가 경계석에 부딪히며,
타이어가 뜯기고 난봉이 났습니다.
왜 why : 선화동 로얄카센터에서 교통사고 우려가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교환하라고 하셔서,
오늘 19시에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된 비용은 20만원입니다.

💖Action 국가배상신청💘
1단계》🤔검찰청에 진행절차 문의하기
---> 6월11일 통화한 결과는
---> LH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청의
"국가배상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
※추가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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