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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그림 그려주는거 사업자등록 해야되나요?

법을 잘 모르다 보니... 학생때는 중고나라에서 립밤이나 열쇠고리나 향수같은거 가끔 만들어 팔았는데요 ㅜ 요즘 심심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데 그냥 무료나눔하긴 그래서 1000원정도 받고 싶은데요. 500원~5000원까지 가격대 생각중이고 계속 할거지만 연매출 그닥 안 나오지 싶은데.... 이런거 간이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솜씨당이나 당근에다 할라면.. 전혀 몰라서 궁금하네요. 인터넷 쳐봐도 된다 안된다 말 많구... 전에 무료나눔으로 여러번 해봤는데 당연한듯이 슥 받고 끝인 분들이 많아서..ㅋㅋㅋ 나눔이니 좀더 감사인사라든가 예쁘다 등 칭찬 듣고싶었는데 별 호응 없으니 나눔은 싫고 천원이라도 받을라구요

조회 556
댓글 정렬
  • 죽전동·

    그정도는안하셔도됩니다

  • 신천동·

    글에서 연매출 표현하신거보니 그냥 나눔뜻은 아닌거같네요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할거고 간이사업자 등록하시는게 맘편하실듯요 누가 걸고넘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상황이 발생합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않더라구요 사업해보니

  • 호산동·

    세무서에 신분증을 들고가면 집 주소로 간이사업자 내는데 15분밖에 안걸립니다 세금도 거의 없으니 이참에 사업자를 내서 해보세요

  • 탈퇴 사용자

    그게 좋을듯한데요,

  • 탈퇴 사용자

    말씀하신대로라면 일종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커미션을 받는 식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프리랜서로 분류하여 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세금신고 방법을 찾아보심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진천동·

    안녕하세요 혹시 그림 그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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