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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임야에 철콘테이너나 조립식 주택(다섯평미만)을

놔둘까하는데 그냥 갔다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조회 620
댓글 정렬
  • 탈퇴 사용자

    다섯평 미만은 허가 안받아도 되는줄아는데요 혹시 모르니 읍사무소에 문의하심이 빠를듯합니다🤗

  • 탈퇴 사용자

    산림경영 관리사로 신고해서 설치할 수는 있으나 까다로워요 임야나 가족묘지같은데 보면 이동형 컨테이너를 설치한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것 같네요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설치하는건 힘들다고 보는게^^

  • 하예동·

    네 그냥갔다놓으세요 법에접촉은 받지 안을걸로 알고있어요9

  • 탈퇴 사용자

    신고해서 설치하는건 복잡합니다 필요한게 한두가지가아니고 비용도 많이들어갈거구요

  • 도평동·

    형제상사가 가서 우레탄 바퀴를 4개 사서 컨테이너에 달면 합법입니다

    • 도평동·

      이유: 이동 가능하니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삼양이동·

    20m = 6평 까지는 신고 대상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신고 해야합니다. 안하고 설치후 발견시 벌금과 철거 명령 대상입니다. 인터으로 가설건축물신고 혹은 농막이라고 찾아보세요

  • 도평동·

    건축법상 건축물로 되기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작물이어야 함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요. 2. 정착물이어야 함. 땅에 고정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버스나 트럭을 물건으로 보지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버스라 하더라도 바퀴를 떼어내면 이 때는 건축물이 됩니다. 3. 지붕이 있을 것 위에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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