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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구인공고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작성

    상세 정보

    • 시급 1만 2,600원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15번길 32-18
    • 수, 금
    • 16:00~00:00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신흥동에 사는 *** 후반의 장애인입니다. 저와 함께할 활동지원사를 찾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직무 내용] - **일상생활 지원** - **식사지원** - **소변통 비우기** - **간단한 청소하기** - **사회활동 지원** ### [자격 요건]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증 필요** - 교육 시간: 보통 40시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 복지서비스 자격증 소지 시 32시간) -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 -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분** - *******: 미성년자만 아니시면 됩니다** ### [근무 조건] - **근무 시작일:** 면접 후 통과 계약 후 - **시급:** - 16:00~22:00: 12,600원 - 22:00~00:00: 18,400원 - **근무 장소:** 성남시 신흥동 부근 - **근무 시간:** - 출퇴근지 동일 성남시 신흥동: 수요일, 금요일 19:30 ~ 24:00 (4대보험 미가입) - 출근지 용인 처인구, 퇴근지 성남시 신흥동: 수요일, 금요일 16:00 ~ 24:00 (4대보험 가입) ### [지원 방법] 1. **이메일:** immy1004@daum.net 에 이력서 보내기 2. **키톡 아이디:** immy1004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이력서 보내기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 [활동지원인력 대상]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하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단, 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단, 긴급 투입 시 예외 가능, ) 참고영상 https://youtu.be/dRBEwZiAV00?si=Q8OeJZgmQFIGW3Iu
    지원자 9·관심 3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15번길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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