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엄벌을..
우리나라 솜방망이 양형의 문제에는 ..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판사 가 변호사로 전향시의 문제와 더불어..
어찌보면 가장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너무나 관대한 심신미약의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행운과 불운이 따르는 것이라면,불운은 가해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5년 징역의 사안이.. 재판 상황,판사의 성격에 따라 무기징역이 되었다 해도..
그건 가해함으로써 빚어진 불운의 결과로
가해자가 억세게 재수가 없었던 것이 되어야지.. 왜, 피해자가 짊어져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더 관대하고 자비로운
음주 운전 살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살인,
정신병적 심신미약 살인 등..
타국들을 보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 되려면,
예로 몸이 묶여있는 것과 같이,
반항 불가 상태에서 타인이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주입하지 않았다면 절대 심신미약으로 간주되지 않을뿐더러,
되레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법이어야 애초 범죄전 보험들듯이 술 한잔 먹고 사람 죽이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이 글의 요지는 이럿듯,
예로, 안인득 살인 사건처럼 정신병에 의한
살인이라도, 감형의 자비는 없이
사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유는,
병이 생긴것도 본이이 운이 없어서인데,
왜 이미 죽고 없어진 피해자들이..
''쯔쯧 재수없게 하필이면, 정신병자가 휘두른 칼에 죽었네".. 라고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정신병의 의한,,
이러한 언급도 불필요하도록,
나아가 우발적 범죄이든, 계획적 범죄이든,
따지지 않고 엄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싶습니다.. 그래야..
비교적 사소한 범죄라고 하는 것들도..
저질렀다가 재수없으면 좃되겠네,, 라며
사전 예방되고, 정신병자들의 가족들, 정부가 더 세심하게 그들을 관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 봅니다..
음주 뺑소니 살인의 경우,
사형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기껏해야 20년 정도 나올겁니다.. 그렇다면
하필 밤 시간에, 하필 오토바이 뒷자석이라는
피해자가 운이 없었다는 잘못도 있으니
감형 -50년 해주고,
가해자는 술을 먹어서, 본의 아니게
인지.감각,순발력등이 떨어졌고,
술을 먹어서 심적미약함에 겁이 더 나서
도망쳤다..다 사람 잘못이 아닌 술때문이므로..
감형 -30년 해주는..
이게 한국의 정의 입니다
청학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