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주말 마다 시간을 내어 수변공원 산책을 다니는데 산책중에 아직도 이런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고자 글 올립니다. 잠홍저수지 수변공원은 주차장을 포함하여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산책중에 주차장 한곳에 텐트을 치고 취사을 하며 웃고 떠드는... 에효... 심지어 야외수돗가에서 큰 물통에 물까지 받아가면서 야영 및 취사 행위를 하네요.. 야외수돗가 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곳곳에 금지행위 관련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혹시 오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셔서 수변공원 주차장에 텐트 설치(야영)및 취사를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공공 사용목적의 야외수돗가에서 대용량 물통으로 식수까지 받아가신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과태료을 떠나 자기자신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행동을 하셨는지 되돌아 보셨으면 하며.. 시민분들이 말은 안해도 이런 눈살찌푸리는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있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다른분들께서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이번년도 9월10일이후 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유료 오토캠핑장이나 야영 및 취사가 허용된 차박지를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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