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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건사고

차량침수

7월 10일 비 때문에 렌트카가 침수 되어 수리를 맡겼는데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렌트카 측에서 침수 피해는 자기 과실이라며 보험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 렌트카측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처럼 침수 피해보신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340
댓글 정렬
  • 오정동·

    자차들어있으면자차처라하세요

  • 내동·

    수리를 맡기더라도 지정된 공업사로 입고시켜서 수리를 받아야 면책되는 걸로 알고 있음. 제조사로 입고 수리시 본인 과실로 알고 있음.

  • 연무읍·

    비가 오면 지대가 높은곳에 주차했어야지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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