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삼산동 어느 필라테스에 다니는데 말이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 계약할 당시의 조건은 6:1 수업이며, 3시간 전 수업취소가 가능했죠 근데 갑자기 다음주부터 (공지사항으로 띡) 8:1수업에 12시간 전 취소 가능한 걸로 바꾼다네요 ㅎㅎ (리포머를 캐딜락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나....누가 원했나.. ) 이렇다할 양해도 없이 설문조사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조건이 바뀌었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위약금과 사용 개월수만큼 차감 후 환불해주겠다는데... 말이 되나요.. 제 귀책으로 그만두려는게 아닌데말이죠.. 정 불만이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해서 조정 받으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진짜 갑질 횡포 아닌가요? 필라테스 계약할때 계약서에 조건명시 세세하게 다 써넣어야해요 ㅎㅎ 전부 센터 편한 쪽으로만 써있더라고요.. 저는 남은 140회 꾸역꾸역 다녀야하는데 을은 웁니다..... 또르르.. #삼산동#필라테스#계약변경#위약금#어이없음
삼산2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