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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현재 복층형 오피스텔에서 6년5개월 째 거주중인데 입주시 SK브로드밴드에서 TV 인터넷을 같이 공급받아 사용하다가 복층에 TV를 하나 더 설치하고, 동축케이블을 연결을 해봤는데 유선방송이 그냥 나오길래 브로드밴드 TV는 해지하고 그간 인터넷만 이용을 해왔습니다.(애초에 관리사무소에 TV 관련 공급 및 해지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녁에 퇴근하고 TV가 안나오길래 관리사무소 연락한 결과 CMB랑 오피스텔이랑 단체계약을 맺어 TV관련 공급중인데 11월20일 부로 CMB에서 요금 미청구된 부분에대한 세대 단속요청이 와서 전수조사를 했던 거로 알고 있다, 그 결과 본인 거주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확인이 되어 공급이 중단되었단 애기를 들었으며, 일단 TV는 봐야하니 재공급요청을 하였고, 담당자가 명일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달라길래 연락을 통해 월 청구요금 듬액에 대해 확인을 받고나서, 그러면 그간 미청구된 금액을 내야하는지 물어봤는데 CMB랑 얼마나 내야하는지 조율중이나 결과적으론 미청구된 금액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 입장에서는 TV 라인공급 관련 책임자가 관리사무소라면 거기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점검도 월 점검이나 분기, 반기, 년 점검이 아닌 공급업체 요청으로 인한 결과로 밝혀진 부분이라면 6년간 한번도 제대로 점검을 안했다는걸 결과적으로 알수있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요금 청구가 안 되어있었다는 건 입주하기 이전 거주자가 해지 요청을 해서 TV 요금 청구는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에서 공급 중단 작업을 안 했다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TV가 나오는데 요금 청구가 안 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하며 미 청구된 금액에 대해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관리사무소 잘못인가요?

조회 239
댓글 정렬
  • 둔산3동·

    관리사무실 책임. 관리비에 명시도 없이 과금되는 부분을 신규 입주자 안내도 없이 이제와서 미납 요금 청구? 단체 계약되어 있으면 관비고지서에 나오던가, 고지를 해주던가.. 단체 계약 되어 있음 월100만원 짜리도 돈 내야한다는 논리. 공정거래법 위반. 하물며 기본 방송도 의사를 밝히고 기본 티비 수신료도 뺄 수 있는 판국에.. 강도들 심보. 지들 책임을 어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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