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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진로방해

아래동그라미 쳐진곳에 3분정도 주차하였고 장1애인 주차 구역은 1면입니다 u자로 되어있어 뒤로나갈수도있고 제옆으로 차가 지나갈수있었습니다 혹시 동그라미친 여기에 잠깐 주차한것도 장애인 주차구역 진로방해 과태료50만원 먹나요??.. 제가 걱정이 많을걸까요..

조회 329
댓글 정렬
  • 연기면·

    장애인주차구역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소담동·

      이유알수있을까요?.. 너무 걱정되네요 정확히 저 동그라미 친곳에 3분 주차했습니다 제옆으로 빠져나갈공간도 넓어요..

    • 연기면·

      사진상 오른쪽 상단의 가로등쪽에 주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소담동·

      네감사합니다

    • 반곡동·

      진출입에 방해되지 않으면 주차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방해에 해당되도 지자체에따라 최초1회는 경고조치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방해가 되지 않아도 주차구역을 1cm라도 침범해다면 주차위반에 해당됩니다.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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