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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임대기간 만료

임대기간 종료 돼는데 주인이 빼서 나가라 하고 내줄 돈 없다 하는데 어찌지요? 방은 보러와도 계약이 안 돼고 ㅠ

조회 1,094
댓글 정렬
  • 인창동·

    집주인은 법적으로는 방나가든 안나가든 계약종료 되면 보증금 봔환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한을 정해서 (예를 들어 6개월정도) 보증금에 대한 역월세를 받았습니다. (1억에 50만원) 주인한테 제의해보시고 주인이 동의하면 각서받으시고 내용증면 보내세요( 우체국사이트에서 가능해요). 주인이 만약 동의 안하시면 계약종료에 따른 전세금반환신청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 인창동·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주인은 압박감을 니낄겁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경우 근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인창동·

    저는 역월세 받는것으로 해결했는데 이방법이 좋은게 주인한테 거꾸로 보증금에 대한 역월세를 받으니 주인도 빨리 방을 뺄려고 노력하더라구요__ 잘해결 되시길 빌어요

  • 인창동·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저희는 인창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빼보도록해볼께요~~ 하성부동산***-****-****

  • 행당동·

    돈 못받았는데 나가면 안되죠. 증거 싹 모으고 계시구요.

  • 인창동·

    포비엠님 역월세 받는것은 종료 전인데 안 나갈경우 그렇게 하자 하고 미리 내용증명 보낼수 있나요?

  • 다산2동·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법잘알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경우 님에게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 항변권이 생깁니다. 이말은 반환을 하지 않아도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법적 권리도 같이 소멸하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퇴거 하시는것은 위험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퇴거 하셔야 점유가 인정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은 민법상 이행지체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 월세를 받는것은 자칫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될 수있고 내용증명은 이런일이 있었다 정도의 입증 문제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면 모든 상황은 문자나 녹취해두시면 됩니다.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임대인의 채무상태인데 님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면 우선변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등기부등본, 국세 등 임대인 채무상태를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길어지는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권합니다.

    • 교문1동·

      진짜 법잘알이시네요. 요분 말씀이 맞아요.~~

  • 인창동·

    상가요~~~ 사무실인데요, 묵시적갱신중이여서 제가, 3개월후 보증금반환요청 이라하고 아니면 얼마라도 월세로 조정바란다 했는데,,,, 돈이 없다고 빼서 나가라네요, 헉스~~~ 우짜믄 돼나요? 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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