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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이틀 후 이사하는 집 세입자가 못나간대요

이틀 후에 새로운 집에 이사가는데 날짜도 정해졌고 이사 짐도 다 쌌어요. 용달도 예약해두고 .. 그런데 갑자기 이사가는 집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못나간다고 하네요. 들어갈거면 한 달 후에 들어가야한대요. 집주인이 현세입자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안해서 일어난 일 같은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파기하던가, 혹은 한 달 정도 지낼 수 있는 다른 집을 알아봐주는 대신 월세는 내가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현재 있는 집은 당장 낼모래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기로 되어있어요. 멘탈 깨질것같네요 ㅠㅠㅠ

조회 1,544
댓글 정렬
  • 삼성1동·

    도와드릴까요 챗주세요

  • 영등포동8가·

    중개인이 책임져야죠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 삼성동·

    어이없네요

  • 청담동·

    가시는 곳 또한 월세면 임시거처지 월세 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중개수수료는 한건만 해당하고, 이사비도 1회 비용 청구~~ 팩트는 차질없이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

  • 논현동·

    최소한 복비랑 이사비정도는 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잇어요 그쪽에서

  • 성수2가제3동·

    계약 이행 안되면 임대인이 계약금 2배 배상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랑 빨리 상담 해보세요! 요즘엔 로톡같은 어플로도 상담 되던데

    • 마북동·

      빈집 알고있는데 필요시톡주세요

  • 성수1가제2동·

    가타부타 필요없이 최대로 계약금 2배 보상받고 끝내는 일입니다 계약금은 얼마 걸었나요? 100만원 이하면 두배받아도 임차인의 손해가 더 클듯요

  • 성수1가제2동·

    서울시 주택임대차 전월세 상담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02~3394~9870 성동구 상가 분쟁조정위원회 ***-****-****, 에 상담하시고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 추가 부담되는 비용을 청구하시면 어떨가요~~^^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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