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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공

원상복구.

방안 곰팡이 벽지손상 ? 이것이 왜 세입자 과실인가..?? 첫째. 원상복구 계약서 작성 둘째 사용자가 집안 환기를 게을리 하여발생. 셋째 계약만기전 이사. 1.2.3 는 건물주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례 인데요 말도 안되는 소리 이러한점 정당할까요? 악덕 건물주 입니다. 그러나 건물주분들이 처음 임대시 집안에 문제가 없었고 세입자분들 에게 하자발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세입자분들이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벽지손상 비롯 세입자가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은 세입자가 모두 변재 하는세태 똑똑하고 야무져야 세상을 살수있다.

조회 261
댓글 정렬
  • 동대동·

    변호사랑 상담 해봤는데 하자 발생 시 즉시 집주인에게 하자 발생을 고지해서 집주인이 하자복구를 해줘야한대요!(안해주면 계약해지 사유 가능)보통 조금만 참고 살자하면서 곰팡이 생겨도 그냥 좀만 좀만...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경우 방 뺄 때 집주인이 '진작 처음 알려줬으면 그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알려주냐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니 책임이다'라는 개소리를 시전할 수 있으니 다들 곰팡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집주인에게 통보하기! 근데 저래도 집주인들은 다 알면서 어린 사람이라고 목청껏 소리지르면서 말 끊고 이거 해결하기 전에 보증금 못준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돈 여유 없으면 이사하기 위해 새 집에 보증금 내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집주인 개소리 듣고 보증금 차감당하는 경우가 많음 ㅠㅠ

    • 독산제3동·

      지이님 답뎃글 은 이미 모두알고 있으며 그렇게 당한 세입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니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당근이웃님 여러분 한말씀...!

  • 신대방제2동·

    사장님 혹시 원룸 이사보관하게돼면 보관비용안받아요?

    • 독산제3동·

      네 그렇습니다 제 사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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