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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혹시 공인중개사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월세 계약 3개월이 남아서 2년연장을 구두상으로 집주인과상담 후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팔려는 중인걸 알았는데 막상 매수자가 나타나니 제가 연장한걸 매수자한테 안알리려 하더라구요 저랑 통화한건 계약이 아니라고 힙니다 아직 만기 전이니 연장 한게 아니라고 무효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집주인이 바뀌면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야하나요? 만기전 연장한게 무효가 되나요? 이런사례가 있어 경험을 해보셨거나 실제 지식 아시는 분의 대답 기다릴게요 ㅠ

조회 279
댓글 정렬
  • 신사동·

    2년 만기면 계약 갱신 청구해서 2년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매수자가 실거주한다 하시면 불가해요. ㅠ.ㅠ

    • 오류동·

      매수자가 거래하기도 전에 연장했는데 그게 되냐 안되냐에요 혹시 이상황에서도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신사동·

      네에!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주 변경 관계없이 테라스님이 임차인으로서 갖는 권리예요!

  • 독산제3동·

    말씀드릴게요 현건물주와 2년 더 연장계약은 유효 합니다... 새.건물주는. 현재 건물주와 약정한 계약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현 세입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2년 연장은 세입자 권리이며 새건물주 역시 퇴실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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