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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건사고

상동 비파1차 관리사무소 화가납니다

상동 비파1차 관리사무소 완전 너무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비파1차 입주자입니다 3~5일 정도 비파1차 주차장 구석에 오토바이을 주차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지,방송도 없이 페인트공사를 하면서 제 오토바이 전체에 흰색 페인트가 점박이처럼 오염이되어서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관리소장이 WD윤활제를 가지고와서 지우더니 안지워져서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와서 연락을 해보았더니 페인트 업자한테 연락 해놨으니깐 기다려보라고 해서 또 기다렸다가 업자가 연락이 와서 연락을 받았다 업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2주 안으로 지우러와주신다고 해서알겠다고 하고 다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은 업자랑 연락하게 해줬고 이제 더 이상할 일이 없다고 연락하지마라고했다 이거 제가 피해자인데 손가락빨면서 기다려야할까요? 혹시 피해보상 받을 다른방법 없을까요?

조회 937
댓글 정렬
  • 북항동·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찰를 통해서 공사를 줘서 책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 업자와 .해결하셔야합니다.

    • 상동·

      페인트업자는 2주안으로 와서 직접지워주신다고 합니다ㅠㅠ 그게 맞는소리일까요?

    • 삼향읍·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줬다해도 이런민원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한테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 북항동·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하지않았다면 관리사무소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상동·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입니다

    • 북항동·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아마도 입찰를 통해서 작업을 했기때문에 페인트 업자와 원활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 상동·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하당동·

    경찰에 신고 하세요

    • 상동·

      고의성이 없어 경찰에 신고 안됩니다ㅠㅠ

  • 하당동·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 하당동·

      과실성 재물손괴입니다

    • 상동·

      이로파출소에서 고의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될거라고 했습니다ㅠㅠ 됬으면 바로 했습니다

    • 하당동·

      손해배상청구 하세요

    • 상동·

      민사소송하라는 소리인가요?

    • 북항동·

      일단 기다려보시죠

    • 하당동·

      그럼 가만이 있을건가요?

    • 상동·

      민사소송비용도 들고 방법이 없는거같아서 그냥 가해자가 지워주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같습니다ㅠㅠ

    • 하당동·

      제 말은 6하원칙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경찰이 애매하다는건 책임회피 입니다 조사하면 가해자가 분명이 있는데 말이죠

    • 상동·

      네 감사합니다

    • 삼향읍·

      과실손괴는 형법 상 죄가 안돼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댓글이에요.
    • 상동·

      네 감사합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댓글이에요.
    • 상동·

      감사합니다

  • 상동·

    오토바이 똑같으거로 갖고오라 해야돈지않아요,,,정말 너무하네

    • 상동·

      그러게요ㅠㅠ

  • 하당동·

    페인트 작업할때 당연히 페인트가 튀는걸 알면서도 작업을 강행하였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일을 하였다면 알고도 작업한것입니다 이는 손괴죄로 처벌될수 있읍니다 닦아준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순 없겠죠 판례에 적시가 되었고 그래서 페인트 작업시 비닐을 씌우거나 이동조치하고 작업을 합니다

  • 하당동·

    경찰에 신고 하세요 기소 불기소는 경찰이판단할수 없습니다 직무유기가 될수 있으니 사건 거부 사항 아니라고 하시고 접수토록 정중히 말씀 하세요

  • 하당동·

    관리사무소가 아무책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를 둔 이유가 입주민들이 낸 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즉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공동업무를 하는 것으로 입주민들의 불편과 사건 사고 발생시 형사책임은 없으나 민사를 따져볼수 있습니다

  • 하당동·

    민사소송 비용 얼마 안듭니다 인지대만 내면됩니다 소장은 인터넷 참고하시고 승소하면 피고측에서 전부 부담 하시니 이건으로 변호사 까지는 필요없고 혼자 해보시는것도 좋은 경험이니 법을 하나하나 배우는것도 생활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하당동·

    업자와 관리사무소측에 민사소송 거세요 업자는 재물손괴및피해보상 청구소송 관리사무소는 권한을 대행했다고 책임이없는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ㅔ도 권한대행을 해줬으니 책임이 없는게 아니고 페인트 작업시 문제가 될 부분은 관리자가 대행사에게 행사하여야 하나 나몰라하는건 직무유기에 해당하겠다고 봅니다

  • 신흥동·

    입주민대표로 출마하셔서 관리소장 모가지 날리셈 ㅎㅎ

  • 옥암동·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는 충분히 따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랑 상담해 보심이? 형사범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가치의 상실과 운행하지 못한 만큼의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은 민사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했을 경우 관리사무소도 관리업무소홀 등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에 앞서 채증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관리사무소와 업체로 발송해서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시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문제해결 잘하시고 앞으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 이로동·

    ㅎㅎㅎ. 좋은법률 공부되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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