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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보증금을 일년째 못받아서

제가 독촉을 하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300만원중 200백만원을 일년이 다돼가도록 못받구있는데 너무 돈을 안주길래 땡깡좀 부렸더니 그걸 트집잡아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고소를 한다니등등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황에 이대로 가만히만 있어선 안됄것같아서요~~~ 법률공단 상담을 갔더니 임자금반환 소송을 하라구 하시던데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아 걱정이네요! 좋으신분 있으시면 소개좀 해주세요~ 당장 내일 상담을 받으러 가야할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조회 483
댓글 정렬
  • 온양3동·

    땡깡을 심하게 부리셨나....

  • 방축동·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세입자가 안들어오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가있기때문에 어서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법곡동·

    하여튼 저렇게 남한테 줄돈도 안주고 배째라 나오는 새끼들 보면 쳐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 풍기동·

    안녕하세요, 소액 형사 및 민사고소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저같은경우는 80만원때문에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접수하였고, 민사도 승소하여서 연 12프로 이자로 집행원권 받은 상태이구요, 집행원권있으면 강제집행(소위 빨간딱지)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실수 있어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잘 됩니다..

    • 온천동·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풍기동·

      네이버나 구글에 소액 대여금청구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시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 풍기동·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만 민사고소 들어오기 전까지는(내용증명은 민사고소 전까지는 아무 법적 기능이 없음) 마음이 불편하실수 있겠으나.. 굳이 변호사 찾아가지 않는게 돈 굳히는 겁니다. 만약 민사들어오면 로톡같은 앱 이용하는게 제일 싸고.. 현재로써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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