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 고민 들어주세요..!
학원 조교 알바생입니다. 학생이 제 손가락과 손목을 꺾고 비틀어 병원을 가니 인대 늘어나고 염증나서 1주일간 깁스, 한달간 힘쓰면 안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투잡으로 하는 서빙알바를 못하게 되었구요ㅠㅠ 학부모에게 서빙알바 월급과 병원비에 대한 비용을 합의금으로 요청했습니다. 학원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해고했기 때문에 서빙알바까지 잘리고 싶지 않아 식당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합의금 요청 시 월급 내용 증명을 해야하는데 식당 알바 이름 안밝히고 증명할 방법 있을까요? 오른손을 다쳐서 아예 못쓰기 때문에 자취해서 배달음식비, 미용실 가서 머리감고, 자격증에 쓰기 시험이 있어서 자격증 시험비도 날리는 등 피해가 너무 커서 솔직히 피해받은 거 다 보상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현동·고민/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