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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부동산 월세 관련 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ㅠ

집주인이 월세 10마넌 인상해서 재계약서 쓰자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5퍼센트 이상 인상은 안 된다고 해서 5만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긴 갈 예정인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2년씩 계약서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갱신 계약일 경우 단기 계약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집주인이 말이 잘 안 통하는 분들이라 확실하게 알고 대화를 해야할 거 같은데 도저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당근에 올려봅니다.. ㅠㅠ

조회 427
댓글 정렬
  • 개봉제1동·

    5% 가능 1년 가능

    • 연남동·

      답변 감사합니다!

  • 성산동·

    5% 이상 인상은 안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들은 마음대로 부릅니다ㅠ 2년 계약연장 후 중간에 이사가시면 중개 수수료도 이중으로 본인이 다 내셔야 하니 가능하면 1년 계약만 하시고 계약 만료일 시점에 이사 가세요! 또는 현재 만료 시점부터 이사 시점까지 몇개월 후면 소유주분과 이사일까지 월세 증가분으로 날짜 조정 협의하신 후 그때까지만 거주하시다가 이사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유주분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 연남동·

      아이고 ..!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성산동·

      그래도 상세한 내용들은 전문가분들께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거주하시는 곳 주변 말고 회사 근처나 거주하시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가셔서 직장이 너무 멀어 중간에 이사를 가야할거 같은데...라고 하시면서 재계약 연장했다가 나올 경우/ 일정 기간만 연장할 경우등 대해서 문의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월세 연장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분과 관련해서도 문의해보시구요.

  • 남가좌제1동·

    상담받으시길~이해관계 복잡히면?,무료는 책임있게 답변을 잘 안해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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