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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부동산 관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들어갈 전세 집에 전 세입자A가 계약기간 남은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A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남았어도 집을 12월에 뺄거라는 말을 믿고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을 전세계약서 쓰고 제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구두협의 당시에 A세입자와 부동산은 A가 12월에 집 뺄거고 나갈거라는 확언을 했기에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A가 자기 계약 만료 될때까지 집을 못뺀다고 하네요 저는 갈 곳도 없이 .. 세입자에게 12월에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내용있음) 계속 구두 약속한 기한에 나가달라.. 설득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등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확언한 세입자와 부동산 때문에 담달 제가 당장 갈 곳도 없고 너무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네요.. 작은 조언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조회 1,281
댓글 정렬
  • 월평1동·

    부동산에서 손해배상받을수있어요 계약서있을꺼아니에요?

  • 월평2동·

    들어가실꺼였으면 바로 계약서 쓰셨여야죠... 법적 조치를 하신다고 해도 민사로 가야할텐데 변호사 비용 계산해봤자 마이너스일거에요

  • 원내동·

    입주일 계약서 날짜가 중요할듯하네요

  • 구성동·

    부동산과 일단 얘기하셔야 될듯요

  • 노은동·

    계약기간은 당연한건데...

  • 사남면·

    부동산과 계약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야하지않을까요?

  • 복용동·

    얘기만 들어도 너무 짜증나시겠어요 ㅠㅠ

  • 월평1동·

    집주인이 할일을 왜 당신이 하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보상받아요

  • 온천1동·

    혹시 어떤 집 구하시나요? 저희는 반대상황이라 구해야하는데

  • 내동·

    계약금걸고 계약서에관한사항 간략하게라도 문자나 문서받은거있으세요?

  • 월평2동·

    A세입자분! 지키지도 못할말은 왜해서 이런엄청난 피해를 입힙니까? 본인도 부메랑한번 받아보시구랴. 그심정 어떤지..남에게 억울한맘 주지마세요. 그 엄청난 업보는 반드시 받는다네요.한세상 살다가는거 선업지으며 살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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