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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범칙금

자동차손해보장법으로 벌금 50만원 나와신디 고지서는아직안나왔어요 사회봉사로 가능할까요 낼능력이안되서요 경찰서에서 과태로 40만원나와신디 저가낼능력이안되서 검찰로서류를 진술서써서 보내달라했어요 그래서 10만원 플러스되서 50만원내라하네요 하루하루 힘겹게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사화봉사로대처가능하는지요?? 잘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 809
댓글 정렬
  • 일도1동·

    기초수급자민 봉사활동으로 될거우다~

  • 오라일동·

    죄송하지만 무엇을 위반했기에 과태료50 만원씩이나 나오나요 참고할려고하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삼도2동·

      의무보험 가입안한 일자별 계산 하면 50만원 나올수있어요~

  • 대정읍·

    기초수급자 분할납부 가능

  •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댓글이에요.
    • 삼도1동·

      무보험에 단속카메라 맞안요

  • 삼도2동·

    의무보험 가입도 안하고 타셨나요;;?

  • 이도1동·

    차를 팔고 벌금을 내세요... 차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면 추천합니다...

    • 삼도1동·

      차팔아불젠요

    • 삼도1동·

      뚜벅이 ㅎㅎ

    • 이도1동·

      형편 풀리면 다시 좋은차로 구매하세요 화이팅입니다!!

  • 일도2동·

    네 사회봉사 가능합니다 도남동 정부합동청사에가서 사회봉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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