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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공

매매 후 빌라 건물 하자 비용

#매매 #공동주택관리법 글 수정 중에 없어져 다시 올립니더. 4월에 집을 계약을 하고 5월에 사고 발생 6월에 매매 후 이사 5월에 빌라 지붕 판넬이 떨어져 주차 된 카니발 차량 파손 오래 된 빌라라서 예치금 소진 각 세대별로 1/n로 사고금 충당하기로 결정 사고 후 결정된 시점은 6/18 쯤입니다. 매도인이 보수 비용 충당이 맞는지 메수인이 충당하는 것이 맞는지 공동주택관리법을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조회 179
댓글 정렬
  • 부개3동·

    https://www.daangn.com/story_articles/***-****-****

  • 부평2동·

    잔금치를 때까지는 현주인이 해야됩니다 잔금은 안치러서요 소유권이 현주인에게 잇잖아요 잔금을 치럿다면 소유권 넘겨주엇으면 새주인이 해야되는데말입니다

  • 부평2동·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의 진행이나 경과상태와는 무관하게, 사고 당시의 권리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평4동·

    사고당시 소유주 책임이라니깐요. 답정너시네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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