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는 절대 가선 안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특별법"의 적용도 받지 않구요. 그래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민대표회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관리주체가 입주민이 아니라, (계약한 회사의) 관리소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말인즉 관리소측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유용(?)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용, 횡령... 등등 무.법.천.지 인거죠~ㅜ ㅜ
문흥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