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널 시
구리시 내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나 꺼져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은 건널 때 차가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람이 건너는 데도 그냥 지나가기 일 수 입니다. 건너기 전부터 동영상으로 촬영 후 건너는 도중 앞에 지나가는 차량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과태료 7만원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입니다.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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