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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도로불법 현수막^^

도로 가로수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 달성군에서 붙었나봅니다. 생활도로에서 어르신분이 이추운날씨에 노점하는것을보면 한편으로 안습럽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150만원이하 징역2년이하 벌금 2000만원이래요. 조심하시던지. 다런장소로 이동하셔야 겠네요. 현수막옆에서 오늘도~ 노점판깔았네요. 그런데 불법^^ 달성군 현수막은 과태료나 벌금 징역은 없나요. 생활도로에 가로수 밑에 불법 현수막은 어린이나. 나이드신 어르신분들 다니는데 불편한점은 없을까요.

조회 349
댓글 정렬
  • 유가읍·

    가만히 있는데..공무원들이 나서서 저럴 일은 없을 것 같고~ 해당 구역에 노점 민원이 워낙에 많거나 별난 개인이 지속적인 민원을 넣었기에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민원처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사진상으로는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자리는 아닌 듯 해 보이긴 해요

  • 논공읍·

    가로수에 현수막 끈으로 묶어놓으면. 지나가는 행인들 폰보면서 가거나 밤길 어두운데 못보고 혹시나 다칠수있어요. 행여나 넘어져 다치면 어디가서 보상받나요. 높은곳에 설치하던지. 현수막 붙이는곳에 글 문구 잘 넣어서 도로변 어디 어느곳에는 노점행위 금지구역이라고 뜻뜻하게 돈주고 부착하면 좋겠네요.

  • 논공읍·

    가게비싼 돈주고 하는사람있는데 그 곳에서 싸게팔면 가게는 어찌하나요 저길 수시로 다니는데 현수막보다 노점상 있어서 지나다니는데 많이 불편해요 저기 나오시는분들 어려워서 나오시는분 없어요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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