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파손
중고로 구매하였던 자전거를 중고로 다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당시 중고로 구매했다는 말을 기제 않하였다고 환불을 않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서 환불을 해드렸는데 자전거가 크랙이 가서 들와 왔습니다 판매전에 찍어 놓은 사진에는 크랙이 없었습니다 그럼 구매해 가셔서 크랙이 간거인데 모른다고 증거 있냐고 하시더라구요 크랙이 오늘 간게 아닙니다 판매전에 찍어 놓은 사진등이 있어서 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경찰서로 가면 되는걸까요? 11월20일쯤 판매하였고 자전거는 금방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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