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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꿀팁

🔰운전하시는분 필독^^ 자신도 모르는 뺑소니!!! 골목길 지나다 싸이드 미러에 지나가던 행인의 팔이 부딪힌 상황~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 물을거구 행인은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며 그냥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곤 몇일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와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드 미러에 접촉한 행인이 안다쳤으니 그냥 가라고 해놓고 차량 번호 기억해두고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럴땐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봐야 하구요. 합의가 안이루어 질경우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합의가 결렬되는데 이유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지요. 운전자로서는 정말 억울하지만 사고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피의자의 입장이 되므로 무조건 합의를 보거나 형사 재판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공타큼 걸고 1차,2차.3차 공판 거치고 판결은 벌금에 사회봉사 (대략 90~100시간정도) 활동해야 합니다. 그렇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인이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면.... 그냥 보내세요~ 그런다음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 가셔서 경찰에게 상황설명 하시면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 라고 적혀있는 용지를 줄겁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내용을 적으시고 제출 하신후 집에 귀가 하시면 끝~ 참 쉽죠~~ 혹여 몇일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출두명령 와두 겁내지 말고 출두하셔서 본인이 상황 설명하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 이야기 하면 담당 경찰관이 서류 확인하면 뺑소니 혐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개인합의나 형사재판두 안해두 되구요. 괴씸하지만 그냥 보험처리 하시구 두번다시 그인간 안봐도 되는 겁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알아 두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분들께 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조회 361
댓글 정렬
  • 효자2동·

    우와.좋은팁 감사합니다 ^^

  • 효자5동·

    정보감사합니다~^^

  • 서서학동·

    저도 비슷한 썰 하나 있어요 작년 10월 중순에 있었던 일임 차는 아니었고, 전주천에서 일반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들이 걷고 있었음 근데 그분들이 한쪽으로 안 가고, 길은 하나인데, 길 가운데와 양쪽 사이드 자리 다 차지하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음 그래서 자전거 벨 울리니까. 피해주긴 했음. 아무튼 좌측 사이드 길로 피해서 지나가려 했으나 어르신 1명이 제가 가운데로 지나갈줄 알고, 갑자기 좌측 사이드 길로 방향을 틀어서 그대로 저랑 부딪힘 그 어르신은 등을 자전거 핸들에 부딪혔음 그때의 자전거 속력은 체감상 20~30km 속도로 달렸던거 같음 그래서 치료비 물어드려야하는 생각과 죄송하다는 생각 들었음 그러나 그분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가라고 해서 저는 그냥 갈길 갔는데 지금까지 경찰 신고 당해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통보 온 적은 다행히 없었네요

    • 효자1동·

      휴 다행 이네요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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