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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진짜 어떡하죠
법무관련서비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혹은 돈을 빌리고, 돌려주는 계약이 되겠지요.
만약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법무법인YK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법적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증명은 사건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자, 단번에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언제 / 누구에게 / 어떤 내용으로' 문서를 보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소송'까지 가길 원치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의 재산 가압류
소송 이후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죠.
가압류를 걸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대여금 청구 소송
해당 소송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위 청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한가?
✔ 대리인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가?
✔ 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가?
위 사항에 비추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변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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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소멸시효완성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 채권의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 기한을 정하는 사실의 발생사실 증명
▪ 일반 민사 채권 소멸시효 : 10년
▪ 공사 대금 채권 소멸시효 : 5년
▪ 물품 대금 채권 소멸시효 : 3년
채권의 소멸시효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회수하려는 대여금, 약정금이 어떠한 성질의 채권인지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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