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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 분양영덕동·분양·단골 4

    취득세 면제

    분양·
    👉 8.8 부동산 정부 발표입니다👈 🏢분양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연장(24년 12월→27년 12월) 취득세 면제 : 오피스텔-60㎡ 이하(최초분양) 재산세 감면(75%) : 오피스텔-40~60% 임대수요 정상화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이하 오피스텔 구입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 27년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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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 분양영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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