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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더엘서초동·법무관련서비스·단골 75

    채무연체가 시작되면...

    법무관련서비스·
    우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채권자들의 독촉등과 생활고때문일 것입니다) 퍽 안타까운 일이지만, 채무자들이 연체중일 때, 연체가 막 시작되었을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연체가 시작된 후, 대개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1. 채무이행독촉 대개는 채권자들이, 채무이행을 촉구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독촉장(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촉구를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2. 독촉장 송달이후에도 계속 연체중일 경우 대개, 채권자는 법원에 2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간이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채권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은 판결과 같습니다.. 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본안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본안소송제기- 지급명령과 달리, 채권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송달절차를 진행한 후, 변론기일을 열어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효과-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은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허가시 회생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며,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다만, 채무자회생법상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4. 만일 금지명령이 불허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본안소송등을 통하여 집행권원획득후,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결정이 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경우, 위 제3항처럼, 법원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위 압류절차등을 의미함)을 중지시키고,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채무자의 연체가 시작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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