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더엘서초동·법무관련서비스·단골 75
채무연체가 시작되면...
법무관련서비스·
우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채권자들의 독촉등과 생활고때문일 것입니다)
퍽 안타까운 일이지만, 채무자들이 연체중일 때, 연체가 막 시작되었을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연체가 시작된 후, 대개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1. 채무이행독촉
대개는 채권자들이, 채무이행을 촉구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독촉장(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촉구를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2. 독촉장 송달이후에도 계속 연체중일 경우
대개, 채권자는 법원에 2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간이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채권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은 판결과 같습니다..
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본안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본안소송제기- 지급명령과 달리, 채권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송달절차를 진행한 후, 변론기일을 열어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효과-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은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허가시
회생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며,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다만, 채무자회생법상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4. 만일 금지명령이 불허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본안소송등을 통하여 집행권원획득후,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결정이 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경우, 위 제3항처럼, 법원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위 압류절차등을 의미함)을 중지시키고,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채무자의 연체가 시작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합니다.
문의 0·관심 1·조회 0
Tip
단골 혜택당근에서 상담 후 진행시 수임료 10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문의시 <당근보고 문의했어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법률사무소 더엘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