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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

법무관련서비스2개월

사건 개요
인천의 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원고는 2022년에 가입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약 9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저희 법률사무소 KYL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KYL의 법적 판단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원고는 이미 1년 전 가입하였기에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환불보장약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는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며,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지급된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환불보장약정의 실질적 의미: 이 약정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별도의 손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지연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은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법적 규정: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산 절차에서 기납입금 전액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보장증서는 납입금 전액 환불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허위 고지에 해당합니다.

총회 의결의 부재: 이 환불보장약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취소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장을 통해 계약 취소 의사를 명백히 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입니다. 피고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결의가 없었기에 무효입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원고의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 저희 KYL은 최선을 다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구해줘 윤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KYL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TTKfY3gfOgQ?si=hfHDiGc59QolFK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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