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보냈어요!

법무관련서비스약 2개월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감에 따라, 요즘은 폰으로 간편하게 타인에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키패드를 잘못 눌러 잘못된 사람에게 돈을 전송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예전에는 금융사에 직접 방문해 반환요청을 했으나, 수취인이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한 날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해야 하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착오 송금하여 반환신청을 했으나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스 연락처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는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송달료나 우편료 등으로 인해 신청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https://kmrs.kdic.or.kr/ko/index.do

만약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거나 착오 송금한 날이 2021년 이전인 상황에서 여전히 착오 송금을 받은 상대가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내용증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5년에 발생한 착오 송금액을 상대가 돌려주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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