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연산동 ∙ 단골 138

이혼 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법무관련서비스약 1개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지역에는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외의 지역은 어디로 제출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가정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법원도 내 지역의 관할법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혼인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 후 각각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흩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두 부산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라 부산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를 결정하게 되어 일방이 양산시로 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양산시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울산지방법원에, 양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부산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혼인 당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각각 진주시, 밀양시로 이사했다면 소송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밀양시에 사는 일방이 진주시에 거주 중인 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반대로 밀양시에 거주 중인 자가 진주시에 사는 일방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상담

​🌙 주말, 야간 24시간 전화상담 가능

🔹 이혼 전문 변호사
<1:1 비밀 상담> 예약 클릭
https://www.yklawfirm.co.kr/yk/views/cs/reserve?utm_source=daangn&utm_medium=content&utm_campaign=%EC%9D%B4%ED%98%BC&utm_term=%EB%B6%80%EC%82%B0

조회 16
관심 0댓글 0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연산동) 더웰타워 17층지도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