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법무관련서비스약 1개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지역에는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외의 지역은 어디로 제출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가정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법원도 내 지역의 관할법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혼인 후 창원시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 후 각각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로 흩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창원시 진해구와 김해시 모두 창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라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창원시 진해구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를 결정하게 되어 일방이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혼인 당시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각각 진주시, 통영시로 이사했다면 소송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영시에 사는 일방이 진주시에 거주 중인 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반대로 진주시에 거주 중인 자가 통영시에 사는 일방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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