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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법무관련서비스약 1개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지역에는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외의 지역은 어디로 제출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가정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법원도 내 지역의 관할법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혼인 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 후 각각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흩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모두 인천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라 인천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를 결정하게 되어 일방이 부천시로 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천시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천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혼인 당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각각 김포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이사했다면 소송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포시에 사는 일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서울가정법원에, 반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자가 김포시에 사는 일방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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