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법무관련서비스약 1개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지역에는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외의 지역은 어디로 제출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가정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법원도 내 지역의 관할법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혼인 후 포항시 두호동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 후 각각 포항시 북구 장량동, 남구 이동으로 흩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구역이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포항시가 아닌 울릉군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구역이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포항시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를 결정하게 되어 일방이 경주시로 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주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포항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혼인 당시 포항시 두호동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각각 대구광역시, 경주시로 이사했다면 소송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에 사는 일방이 경주시에 거주 중인 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반대로 경주시에 거주 중인 자가 대구광역시에 사는 일방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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