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법무관련서비스약 1개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지역에는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외의 지역은 어디로 제출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가정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법원도 내 지역의 관할법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혼인 후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 후 각각 양주시, 의정부시로 흩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주시와 의정부시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의정부가 아닌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별거를 결정하게 되어 일방이 수원시로 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의정부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정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원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면 수원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혼인 당시 의정부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각각 수원시, 광주광역시로 이사했다면 소송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원시에 사는 일방이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광주가정법원에, 반대로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가 수원시에 사는 일방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수원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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