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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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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같은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거나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병원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2.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3.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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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자체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것 또한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는 여러 모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의 수집과 판단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의 상대방은 대부분 전문의 수준의 의료지식의 소유자들입니다. 법원은 의료지식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의사 측의 방어가 더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고, 법원도 전문가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소송에서 의료지식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을 전공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YK의료센터는 의료형사 · 의료행정 · 의료민사 등 의료분쟁, 소송에 있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다년간 ‘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건들을 해결해온 YK의료센터는 의뢰인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법 전문 김범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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