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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누수 발생으로 곰팡이 피해 입은 우리 집!! 피해 보상은 어떻게 ?

    미장/타일/도배/도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윗집의 누수로 인해서 우리 집에 누수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그럼, 어떤 누수들이 있을까요? 옥상이나 외벽 균열에 의한 누수일 경우 - 외벽면 부분이 비가 올 때만 누수 부위가 젖고 비가 그치면 마르는 누수의 경우에는 윗집의 배관 때문이 아닌 건물 옥상이나 외벽의 균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틀의 외벽 실리콘 노후로 인한 누수일 경우 -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창틀 아랫부분만 젖어드는 경우는 창틀 외부 실리콘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윗집 배관 문제일 경우 - 비가 오나 안 오나 누수 부위가 항상 젖어 있거나 일정하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는 윗집의 여러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천장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 배관 문제일 경우 누수 부분에서 규칙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는 보일러 반발 배관이나 수도배관일 경우가 많고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거나 자주 떨어지지는 않고 가끔 떨어지고 누수 부분이 마르지 않고 있다면 하수 배관인 경우가 많고 누수 부분에서 악취가 난다면 화장실 오수 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수의 경우 전문적인 탐지 업체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들을 찾는 것이 좋지만 대략의 누수들은 위에 언급한 누수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가 발생한다면 대처와 책임은 누구에게? 보통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은 윗집 세대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외벽 부분 벽 부분의 누수들은 외벽이나 공용부분의 노후로 인한 균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옥상이나 외벽의 균열 등에 의한 공용공간의 노후로 인한 누수에 경우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수리의 거부 시에는 자비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윗집의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윗집의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이런 경우 윗집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면 80~90%는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리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 거주 중인데 세입자는 협조적이지만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해서 수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하도록 하거나 누수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수리하고 윗집 소유자(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소송하면 100%로 승소하지만 그 기간 동안 번거로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거주 중이지만 나 몰라라 하면서 수리 위한 방문조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해결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사진과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위층 소유자 또는 점유 중인 세입자에게 수리 요구를 했다는 근거자료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2차례 이상 진행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길어지는 피해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하고 추후에 윗집의 소유자에게 수리비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법원에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재 청구권을 신청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피해가 길어질 경우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모든 비용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까지 갈 경우 100% 피해자가 승소하게 되고 누수 원인인 위층 소유자는 단순히 수리해 줄 때보다 금전적으로도 많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협의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누수에 대한 피해 보상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있는데요. "민법 39조에 통상의 그 손해를 한도로 한다."입니다. 법에서 통상의 그 손해 한도로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위층 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수리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말도 안 되게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힘들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 방법과 책임에서 언급했듯이 통상적인 사례와 달리 누수 세대가 말이 안 통하거나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긴 시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그 피해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과 사건들이 많은 요즘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 누수로 인해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포스팅 참고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곰팡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시공 견적문의는 프로필의 연락처나 댓글, 채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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