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단체 손님 예약 후 노쇼.. 법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까요?

법무관련서비스약 2개월




단체 예약을 받은 식당은 예약자가 요청한 날짜까지 예약을 이행하기 위해 식재료를 이용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식당의 규모가 작거나 예약 인원이 많다면 오는 손님도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약한 손님이 오지 않거나 몇 시간 전에 취소한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최근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한 후, 손님이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체육회가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한 뒤 취소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해당 체육회는 "예약 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후 논란이 되자 "금전적 보상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의 말처럼 당일 식사 예약 취소는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요?


YTN에 출연하신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님은 이 사건과 관련, "피해 본 입장이 고의성을 입증해 내면 처벌이 가능하며,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는 위력, 속임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손님 측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노쇼를 당했다면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환 변호사님은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고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며, 남겨놓은 증거는 손해배상 청구 시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또한,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예약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증금 조항 자체가 계약 파기 위약금 개념이라 법적 문제가 없고, 소비자로서도 보증금을 걸고 예약할 경우 심리적 위압감 때문에라도 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당 게시글은 5월 7일 작성된 YTN '집단 노쇼'에 눈물짓는 사장님... "처벌할 방법 정말 없나요?"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32040?sid=102

💬 변호사가 직접 상담

​🌙 주말, 야간 24시간 전화상담 가능

🔹 형사 전문 변호사
<1:1 비밀 상담> 예약 클릭
https://yklaw.net/l.php?yk=Gxlyoa

조회 100
관심 0댓글 0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8층지도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