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참사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최대 징역 5년이라구요?

법무관련서비스약 2개월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상황, 이재윤 기자 김민지 기자)

2024년 7월 1일 오후 21시경, 시청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교차로를 들이받으며 9명 사망, 5명이 부상(운전자와 동승자 제외)을 입은 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최근 국과수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가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최대 금고형 5년을 예상합니다.

사상자가 14명이나 발생했는데 형벌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법은 주로 과실로 인함인지 고의로 인함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로 인할 경우 원칙은 처벌하지 않지만, 법 규정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반 과실치상의 경우 최대 벌금 500만 원, 일반 과실치사의 경우 최대 금고 2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최대 금고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과실범이라고 처벌이 모두 약한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 도주치사상죄(뺑소니),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민식이법)의 경우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강합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당시 운전하던 것이 업무가 아닌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운전할 때는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의 태도임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연히 9명이나 사망에 이른 이 비극적인 사고인데도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최대 금고형 5년이라는 소식에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실범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똑같은 과실범이 9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의 한계성 때문에 최대 금고 5년 형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를 처벌할 입법의 필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다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입니다.

시청역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 또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윗글은 법무법인 YK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유튜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xRZDCwG4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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