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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 시기" 놓치면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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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외도, 당장 이혼은 어려워도 상간소송은 제때 하는 게 좋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배신과 분노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 말과 같이 현실적으로 바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반면에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즉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상간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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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사실을 안 날의 정확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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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의 제척기간은 상간소송을 제기할 원고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5년 전에 외도를 했더라도 이 사실을 1년 전에 알게 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 더 남은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불륜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할 가장 좋은 시기는 이 사실을 알게된 즉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YK는 어떤 사건이든 1대1 밀착관리 시스템으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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