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법무관련서비스7일


2024년 10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3개가 의결되었습니다.

이중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2025년 3월까지 딥페이크 처벌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처벌법 개정안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기존 딥페이크 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은 제작자에게 '반포 등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제작자가 반포 등의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러한 목적 여부 상관없이 제작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처벌 상한선인 5년에서 7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자 혹은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의 처벌 수위 또한 제작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영리로 판매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작자나 반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뿐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된 딥페이크 처벌법에서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저장 혹은 구입,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봤거나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이 딥페이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 정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 착취물을 촬영하거나 혹은 복제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성 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포함했습니다.


만약 피해자라면

성범죄의 특성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 사실을 망설이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특히, 수치스러운 가상의 사진이 현실적이라 수치심으로 망설임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처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모두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민사전문변호사까지 한 로펌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무조건 경찰 조사에 출석해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됐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만 해서는 무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가했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개정안 이후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사진으로 인해 조사받는 상황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버스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의뢰인을 변호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여 방문해 주신 의뢰인을 조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지금도 조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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