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전처의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법무관련서비스약 4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동상속인이 발생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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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상속개시, 상속문제를 처리하던 중..

남편이 사망한 이후,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뢰인은 자식 1명 외에 전처와의 자식이 2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혼인이 재혼이었다는 사실을 남편의 사망 후에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상속재산을 전처의 자식들과 나눈다면 아내인 본인에게 3/9, 자식들에게 각각 2/9씩 나누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혼 관계에서 나은 자식들과 상속 의사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확인할 길이 없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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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우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한 후 연락을 취해 협조를 구하는 전략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YK 상속전문변호사는 사망한 남편과 혼인하여 부양했던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기여분을 따졌을 때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남편의 보험계약자 지위가 상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보험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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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상속사건 특화 변호사 조력 결과

상속 사건에 특화된 YK의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당사자 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속인들도 받아들여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100%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의 예금채권 1억 원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모두 양도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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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화해권고결정문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



✔ 상속재산으로 갈등이 발생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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